거창경찰서,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원동기면허시험』 시행
작성일: 2011-04-11
거창경찰서(서장 김성용)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원동기면허시험을 시행한다.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을 위한 ‘원동기 면허시험’은 오는 4월 20일 오후 1시 거창경찰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들이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한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고 원동기면허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은 매주 토요일 자동차학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19일까지 거창경찰서 민원실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용 서장은 ‘친서민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무면허운전 등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자신감 고취 및 이동권 보장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원동기면허시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창경찰서 민원실(☏945-0112) 로 문의하거나, 외국인도움센터(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945-1365)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