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청, 10. 26. 함양군수 보궐선거, 중점 단속
작성일: 2011-08-05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중점 단속 천명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은 2011. 8. 4.(목) 함양군수 보궐선거(2011. 10. 26. 실시 예정)에 대비하여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실무자들과『함양군수 보궐선거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개입』등 3대 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한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며, 검찰은 전화 (055-949-4200, 055-943-3538) 및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개 요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은 2011. 8. 4.(목) 14:00 거창지청 1호 검사실에서, 2011. 10. 26. 실시될 함양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공안검사의 주관 하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선거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선거사범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 총 6명
- 검찰 : 공안검사 박진현, 검찰수사관 이창석
-선거관리위원회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및 지도․홍보계장
- 경찰 : 함양경찰서 수사과장 및 정보 담당 경찰관
‘11. 10. 26.에 치러질 함양군수 보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하여 기관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3대 중점 단속대상
돈선거 : 당원 매수, 공천 헌금, 선거브로커, 선거관련 금품,향응 제공,약속행위
거짓말선거 :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 등
공무원 선거개입 : 단체장,;공무원의 줄서기,줄세우기, 예산,정보 불법사용
* 간담회 주요 내용
함양군수 보궐선거 관련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향후 주요 선거일정 점검, 지속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당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ㆍ효율적인 대처방안 및 예방활동 등 논의
유관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당부
* 향후 계획
선거사범 신고 전화 (055-949-4200, 055-943-3538), 홈페이지를 통한 24시간 선거사범 신고 접수 및 신고 직후 신속한 수사착수 체제 수립
검찰은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 당락 여부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할 예정임
불법선거사범은 당선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안이 중한 경우 반드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