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윤리
작성일: 2004-08-09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와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 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일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운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함양에서 골재 채취 청탁 토착비리가 적발되어 항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따르면 금품전달업자, 브로커 등은 구속되고 골재채취와 관련한 청탁을 목적으로 1천100만원 받은 함양군수 동생천모(54)씨 (변호사법 위반)와 이업체로부터 130만을 갈취한 모 언론사 기자 장모(46)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거창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도 지역신문에 대하여 일침을 놓은 글이 올라와 있고 내용인즉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선거철 아닌가? 기사거리 많아서 좋고 독자흥미 가지니 좋고, 영향력 행사 하려고 드니 신명나는 일아닌가?” 또한 군수 출마예상자를 도마위에서 난도질 하고 독자투고형식으로 홍보해 주며 언론의 바른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언론의 최일선에서 뛰는 기자의 윤리성에 먹칠을 하는 일부 기자들… 함양에 상주하는 기자들을 검찰에서 사이비 기자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으며 거창도 동일선상에서 내사를 통해 사이비기자는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민을 대변하는 신문 결국 기자가 얼만큼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공정보도를 하느냐가 생명이며, 기자가 각종인허가 과정, 비리기사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