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잊지 마세요 !
작성일: 2011-11-24
-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강화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재래시장, 음식점을 위주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에는 신규로 도입된 수산물에 관한 사항이 눈에 띄며, 음식점의 메뉴판에 표시해야하는 기존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등 6가지였으나, 개정 후 수산물 6가지(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가 추가 시행되며, 배추김치도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임대점포의 운영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역시 위반행위를 방치하였기에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처분내용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이밖에도 원산지 허위 표시자 및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8가지의 제도가 도입.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1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김장철 대비 원산지 단속기간 동안 홍보리플릿을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이나 중소형마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내 관련 판매업자들도 제도를 잘 지켜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