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신속히 112로 신고 하세요
작성일: 2011-12-09
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에서는,
11. 30부터 경찰 112신고센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순간의 실수로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 돈을 송금을 했더라도 돈을 찾아가기 전에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1. 30부터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대상기관도 은행, 농협은 물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시행해오던 은행별로 상이한 콜센터 전화번호로 인해 복잡한 계좌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나서 112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이은행지급정지 전담 직원에게 바로 연결하여 사기계좌의 예금인출을 막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입금된 금융기관을 알고 요청하면 더 빠르게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거창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사기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과 함께 피해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