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단독주택 확대시행

작성일: 2011-12-22

“내년부터 거창읍 시가지 전면 시행”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전용용기에 납부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종량제를 거창읍 시가지 11개리동(원상동, 상동, 하동, 죽전, 동동, 강양, 개봉, 대평리, 김천리, 송정, 교촌)의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에 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공동용기에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매일 수거하게 되지만 단독주택과 음식업소에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수거를 하며, 수거일 전날 저녁 8시부터 당일 5시까지 배출용기에 맞는 납부필증(단독주택 100원/5ℓ, 공동주택 2,400원/120ℓ, 음식업소 600원/20ℓ, 3,600원/120ℓ)을 부착하여 집 앞 및 영업장 입구에 배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뼈다귀, 조개껍질, 병뚜껑, 이쑤시개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전용용기 미사용 및 납부칩 미부착, 이물질 및 수분 과다 시에는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음식점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식단 짜기, 마트가기 전 메모하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습관 등 감량화 실천이 필요하다

군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으로 발생량이 15~20%정도 감소하여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량제 실천과 시책추진에 주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