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작성일: 2011-12-22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거창군의회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12월 21일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조기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이성복 운영위원장, 김재권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 실행계획으로서 대표발의한 조기원 의원은 평소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 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과 조례제정 추진팀을 구성,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조례제정 방향을 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는 등 실질적 내용을 담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거창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 우선 군수는 공공 건축물을 건축 할 때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와 함께 요금감면 규정을 두어, 빗물 이용시 수도 요금을 최고 60%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은「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정하여 감면토록 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했다.

아울러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283㎜)은 세계평균(973㎜)의 1.3배 이지만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2,705㎥)은 세계 평균(26,800㎥)의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연 강수량의 2/3가 6~8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11월~다음해 4월)에는 연 강수량의 1/5가 내리는데 그치고 있어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적절한 물 수요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기원 의원은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