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고령화의 안전망 농지연금
작성일: 2012-01-13
- 농지연금에 농지위탁후에도 경작가능
- 부부모두 종신지급(사망시까지)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이종성)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농지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동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보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와 연금지급 종료 농지를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적 활용가치 제고 및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2.12.31현재 1947.12.31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고 농지소유규모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농업용시설 및 과수목은 농지가격 평가시 제외 된다.
지급방식
-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간형으로 선택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