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작성일: 2012-01-27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비 8,3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시설은 지난해와 같은 전기울타리 시설로써 농가당 지원 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이 40%다.
이에 따라 신청은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1개월간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읍ㆍ면에서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완료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산할 때는 ‘간이계산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거나 시설물 설치 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1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58건 7,806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3월부터는 사업을 적기에 착수해 농작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농민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정책도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