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일: 2012-02-02
- 거창군 귀농인 안정정착의 디딤돌로.....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월 15일까지 거창군 귀농자들의 안정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종전과 달리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리해 추진하며 도비사업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거창군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전입한 자 중 만65세 미만자가 해당되며, 군비 사업은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 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농가당 지원금은 군비사업은 500만원, 도비사업은 40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있으나 종전 신청자의 나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60세였으나 금년부터 도비 사업은 65세미만으로 상향조정돼 신청 폭이 다소 넓어졌으며, 사업내용은 개별농가의 적합성과 자율성을 강조해 각 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농기계 구입,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신청농가가 선택해 사용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히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하며 농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15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귀농육성담당(940-8272) 또는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