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합니다
작성일: 2012-02-09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2. 15∼3.10 방문조사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종사자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시행한다. 사업체 조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평가는 물론, 기업체와 각종 연구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원 방문조사는 오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되며 인터넷 조사도 병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연간매출액 등 12개의 항목으로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많은 항목이 행정자료로 대체돼 응답자의 부담이 경감됐으며, 이에 따라 조사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개별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될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며, “사업체에서는 안심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