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작성일: 2012-02-2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실시-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질서 고취를 위해 2월 27일부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휘도방전)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설치한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군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구조변경을 해 준 정비업체 또한 책임이 있는 바, 1차 적발의 경우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물게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는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전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소유자 스스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 해 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