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

작성일: 2012-03-05

- 지적 관련분야 멘토행정 시행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토지분야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관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그에 관련한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결과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거창군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며 민원상담 및 처리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장 및 도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