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홍보 나서
작성일: 2012-05-03
-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ha당 40만원 지원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2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목적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농지로써 동계작물은 7개 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며, 하계작물은 12개 작물로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만㎡(5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만, 신청자의 2010년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과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1ha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으로는 농업인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밭농업직불제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포스터 200매를 제작해 다중집합시설에 집중 부착했으며, 전단지 2,000매와 리후렛 750매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마을회관(경로당), 단위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는 등 대 농업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농업인 스스로가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밭농업직불제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