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력 전개

작성일: 2012-05-31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수입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5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13,920건 1,330백만원)의 37.8%(4,532건 503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6월 한달 동안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습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는 6월 12일 전국 동시실시
되며, 상습체납차량을 일소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 등록지 외에는 과세권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는 체납처분 권한이 없어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자동차 기본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개정(2011. 7. 6)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1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차량 탑제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한 고속도로IC 전입· 출구 및 시내 주요간선 · 이면도로는 물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