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민 주택리모델링사업 추가희망자 신청접수
작성일: 2012-06-08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주 5일제근무 실시와 고령화로 인한 5도 2촌시대로의 생활패턴이 증가함에 따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귀향민에게 주택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거창군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고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수선.재활용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빈집 10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원으로 시행했으나 금번 추경에 10동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추가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는 빈집이 소재한 읍.면에 신청하면 되며 1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창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로 전입일은 2011년 8월 16일 이후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빈집(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세대에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특히 위반건축물.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가구 등의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거창군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