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마련 ”

작성일: 2012-06-27

기사 이미지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체계 구축-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지난 6월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에 따라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관내에 급경사지는 총94개소가 있으며, 이중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를 제외한 86개소에 대해 거창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급경사지는 택지, 도로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축대 등 포함)과 이와 접한 산지로서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재해위험도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긴급 안전점검을 오는 6월27일까지 실시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군에서는 붕괴위험성이 높은 신원면 와룡지구(옹벽노후)와 남하면 양항지구(도로경사면낙석)급경사지에 대해 지난 2010년 3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안전간판 설치 및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우기를 대비해 인명피해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금년 6월초에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신원면 와룡지구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현보건진료소를 대피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남하면 양항지구에는 낙석으로 인한 도로통행 제한에 대비해 우회도로(대곡마을↔국농소↔양곡마을)를 지정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 마련된 주민대피계획 홍보와 비상연락망 수시점검 등으로 유사시에 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보강사업을 시행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