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12-07-12
- 거창군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21억 8천만원 부과고지 -
거창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2012년도 1기분 재산세로 2만6천여건, 21억8천만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2만5천여건, 19억6천만원에 비해 소폭증가 했으나, 이는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건물기준가액 및 건물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에 고지되는 1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이나,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분산을 위해 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토지분과 같이 재산세를 분리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매년 군수가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부과한다.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의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중가산금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