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등록 오토바이 집중단속

작성일: 2012-07-12

거창군은 등록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50cc이하 이륜차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과 무보험운행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25㎞/h 이상 배기량 50㏄미만 이륜자동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등에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미 운행 중인 이륜차는 기존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비 서류도 간편화했으며, 신고절차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읍·면에 비치된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신고를 독려하고 해당 읍·면에서 사용신고를 수리했으며, 6월말 현재 2,020대가 신고를 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용신고 유예기간인 6월 이후에도 읍·면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자들은 하루빨리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