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2012년도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2-07-19
-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 -
거창읍(읍장 최광열)은 지난 17일 읍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마을대표로 구성된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거창읍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밭농업직불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따라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들에게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해당연도에 밭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밭직불금은 콩․팥․고추․참깨․땅콩․옥수수․조사료․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등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 증산이 필요한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기준 1ha(3,000평)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창읍은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해당 농업인들로부터 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4명과 담당공무원 2명 등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현지(서면)조사반을 편성하여 공부상 지목, 신청면적, 재배작물, 실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실경작 확인을 거쳤다.
이날 심사위원회를 통한 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인 및 신청농지에 대한 밭직불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적격 및 부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총 175농가 408필지를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미경작으로 확인된 1농가 2필지는 부적격대상으로, 그 외 174농가 406필지에 대해서는 신청대상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최광열 읍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올해 첫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심사를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밭농업직불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밭농업직불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9월 3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밭직불금을 최종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