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대학교 정상화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작성일: 2012-08-09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양수받은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이사장과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거창군은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승강기대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양여한 학교 부지를 회수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유화를 막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승강기대학교 정상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부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성 확보는 매우 미흡한 반면 사실상 사립화를 추진해 사유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거창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시행 세칙에 ▶거창군이 소속인사로 군수 또는 군수가 추천한 자, ▶중앙부처 소속인사로 장관이 추천한 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소속인사로 원장이 추천한 자, ▶감사 중 1인은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관장이 추천한 자 등의 임원 자격 규정을 추가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시행 세칙에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개인에게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운영을 맡겨 완전히 사유화가 된 후 이런 조항은 얼마든지 변경 혹은 삭제할 수 있다. 또 인수자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반드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임원으로 임명해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더구나 제8조 제8항은 제1항~제7항의 조건을 모두 무시하고 사실상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창군이 제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은 핑계일 뿐 제도적 장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유화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면죄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김해 소재의 모 건설업체 사장이 인수의사를 밝히고 실제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대학으로 특정 개인이 인수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립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수 희망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거창군이 먼저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대학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거창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수 희망자에 대한 주민들의 검증 요구를 무시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반대하는 음해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거창군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승강기대학교 헐값 매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수희망자의 경영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거창군은 2012년 3월 30일까지 육영 사업가를 찾지 못하면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2012년 6월 말까지 육영 사업가를 찾아 정상화하지 못하면 역시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지금쯤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해야하지만 8월이 되도록 사립화만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은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양도받은 교사(校舍), 교지(校地)를 비롯해 거창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합쳐 약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학교다. 그런데 거창군은 현재 수익용기본재산을 포함해 약 90억 원에 대학을 개인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현재 한국승강기대학 인수 희망자와 체결하려는 ‘한국승강기대학교 경영(운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시행 계약서(안)’을 살펴보면, 인수 희망자가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면 사실상 한국승강기대학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거창군에서 지원한 보조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3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통상적인 보조금 지원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특혜에 해당된다. 또 거창군이 한국승강기대학교에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 학교법인 임원의 일괄 사직서를 받아 인수자에게 제출하고, 교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도 없다. 거창군이 불평등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서둘러 대학을 넘겨 줄 이유는 없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정상화해야 하며, 지금의 정상화 방안은 대학 설립 취지와 달리 사유화의 길을 걷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거창군은 스스로 약속했듯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 등 공립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8. 3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민예총 거창지부, 적십자병원노동조합, 전교조 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희봉위생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