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

작성일: 2012-08-10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최대보장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기존 시.도 지정제에서 시.군.구 등록제로 전환됨을 밝혔다.

그동안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한 인력, 시설 등 법적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에 참여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거창군 보건소는 등록제 시행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등록 대상으로는 신규 제공기관과, 2012. 8. 5. 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이며 단,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은 11월 2일 까지 등록 신청해야 된다.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제공기관의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각종 정보가 공개 되며 진입장벽의 완화로 제공기관과 인력이 늘어 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모자보건실(☎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