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진흙탕 싸움
작성일: 2012-08-23
뇌물받은 같은 부서 공무원 협박... 고소VS 맞고소
지난해 6월 거창박물관에 근무하는 A씨(46)와 B씨(48), C씨(50) 3명은 박물관 내 전시실 작업을 한 업체로부터 직원 회식비 20만원을 받았다.
또한 나무전지비작업 업체로부터 하루 일당 중 28만원을 되돌려 받아 총 48만원 중 식사비 5만원을 제외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B씨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A씨를 수차례 협박, C씨도 B씨에게 동조 했다.
A씨는 협박에 못이겨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 3월 B씨가 박물관 행정실에서 “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3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5,000만원을 주거나 중형차 2대를 달라’는 요구를 녹음하고, 거창군 감사실에 사실을 모두 알렸지만, B씨는 같은 달 A씨를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혐의로 창원지검거창지청에 고발했고, A씨는 B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4월초 맞고소 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었던 200만원을 맞고소 후 돌려 받았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B씨를 구속하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창군 각종 공사와 관려된 리베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전방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