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단죄

작성일: 2012-09-20

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찰 지구대 바로 옆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뒤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경찰의 특별 방법 비상 근무체제가 원점부터 재검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 회의를 잇단 열며 성폭력 근절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범죄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범인이 20여년 만에 사형당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먼길을 가겠다는 피해자 부모에게 성금이 답지했다는 미국발 뉴스가 주는 의미가 크다. “범인의 목슴이 끊어져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게 부부의 말이다.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성범죄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
보다 강화된 법집행이 강력히 요구된다.
성범죄 보호 감호 상태에서 재범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속에서 전자팔찌 소급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지연이 성범죄 재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정부가 보고관찰인력을 360여명 늘려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범죄 무용론까지 나오는 전자팔찌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첨단 통신 공화국 대한민국 PC, 휴대폰 언제 어디서나 야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충동적인 성번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초·중·고·대학·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 지속적 교육이 절실하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만 운운 할것이 아니라 최소 50년 100년동안 사회와 격리하고 삼진아웃제를 두어서 생물학적 거세법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생물학적 기능은 사회악이 되어 되돌리수 없는 범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자 팔찌, 화확적거세 실효성 없는 정책에 메달리지 말고 현실적인 강력한 정책과 단죄로 경각심을 일으켜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