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女兒 강간범 조선 왕도 엄벌
작성일: 2012-09-20
성폭행이란 강간의 동격 표현으로 동방예의지국조선시대는 아예 그런 말이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상들의 성범죄 처벌은 11세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입금을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했다(태조7년 윤5월 16일)는 기록이 있다.
형조에선 계(戒죄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하기를 “평해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8세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에 해당 합니다” 하니 상(上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세종8년 11월 17일) 선조들의 강간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국역왕조실록엔 ‘강간’은213건 이상이 들나고 있었다.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강간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26년 윤6월 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강간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있다. 왕실 종친 고령 현감 이팽령이 개인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조사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다”며 처벌을 하교 했다.
조선은 신분사회제도 때문에 지배층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다를 수 있다고 추측 해볼 수 있겠으나 조선의 국법은 서슬이 퍼렇게 엄하여 왕실의 측근조차도 추호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선조가 도성에 야간 암행시찰차 나가 글 읽는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선비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문틈사이로 보자니, 울목에 왼 궁녀가 선비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부끄럽고 열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책 읽기를 멈춘 선비가 어떻게 왔느냐 묻자 평소에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노라 직고했다. 이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궁에서 나왔노라 고백하였다. 선비님이 오늘밤에 저를 품어주지 않으시면, 궁녀로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매일반 은장도를 꺼내 스스로 자진 하겠노라덤비자, 만류 지체하더니 등잔불이 꺼졌다. 임금님은 궁녀가 덥던 원앙금침을 새벽바람이 차가우니 덮어주고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관계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나라님이신가 싶어 놀랍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 대통령에게서 선조와 같은 자상함을 바라기란 언감생심 틀린 것 같아 아이러닉하다.
최근 나주 7세 여아 강간(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당국은 뒤늦게 특별방책으로 화학적 거세며 ‘사형제도’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사견이지만 어린여아를 성적 해코지한 자는 모두 정신이상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 심신장애(性的자제능력상실)자는 법적처벌 제외자로써 사형보다는 특별수용소에 엄중격리, 엄중교도, 화학적 거세와 장기 또는 무기한 ‘보호치료감호’를 감히 제언하면서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의 안녕질서가 우선이기에 이웃이 알아보도록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지인이 말하길 아는 이가 45세 독신으로 알콜 중독자여서 술을 끊고선 홀어미라도 맞아들여 친자식 키우듯 하며 살림을 꾸리기를 권하였단다. 가족이 다 죽고 혼자인데, 씨종자가 나빠서 나하나 죽으면 씨를 발기게 된다며 혼인을 해본들 좋은 씨가 나올 여지가 없다며 말을 자르더란다. 할 말을 잃어 잠자코 있었지만, 술주정뱅이긴 해도 제정신이 드니까 바른 사고를 하는구나 싶어 측은지심이 들더라고 했다.
선악의분별, 성공과 실패, 수용과 거부는 물론 자유다. 그러나 실패를 목표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겐 남의 말이 소귀에 경 읽기일 뿐 귀를 기우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 범죄자 심신장애자 등 비딱한 자들 모두에게 통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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