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작성일: 2012-10-11
- 민방위 안보교육과 안전사고 대비 실전체험 교육 -
거창군은 오는 10월 18일 ∼ 10월 19일까지 양일간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보충교육 대상은 2012년도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 편입 1∼4년차 대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안보교육, 화재진압 및 대처요령, 교통안전교육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통지서상 교육일정에 상관 없이 희망하는 타 시·군·구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과 지역축제, 재난지역 봉사활동 참여 등 민방위 자율참여 활동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민방위교육이 면제된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행정정보-민방위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대원 및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인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들도 교육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난관리과(940-366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