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작성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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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역점 -

거창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거창군은 지난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후 제·개정되는 조례, 규칙 20여건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면, 성별영향분석 책임관(주민생활지원실장)의 책임 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작성하게 될 ‘2013년 성인지 예산서’, ‘1부서 1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성별영향분석은 조례·규칙, 법률에 따른 중장기 계획,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