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

작성일: 2012-10-18

- 기존 상하수도요금에서 8.6% 인상, 업종 조정 -

거창군은 지난 8년 동안 동결된 상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 누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하반기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조정된 업종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지역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창읍 일원, 가조면(마상리, 석강리, 수월리, 일부리, 대초리, 장기리), 위천면(상천리, 남산리, 황산리, 장기리, 강천리), 남상면(월평리)이며, 인상된 요금은 올 12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거창군의 상수도요금 원가는 ㎥(톤)당 1,625원이나 593원으로 공급되고 있어 현실화율이 36.5%로 전국평균 78.5%에 크게 못미치며, 하수도요금 또한 ㎥(톤)당 사용료는 2,496원이나 126원으로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5%로 전국평균 38.3%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로 구분된 업종을 단순화하여 가정용, 일반용(대중탕용 흡수), 산업용 3개로 조정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당초 군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16.2%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결과 15%미만으로 결정됐고, 12.6%의 인상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8.6%로 조정된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상안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494원에서 53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94원에서 101원으로 인상된다.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장은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에 투자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