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 들어간 개구리 불법 포획 적발

작성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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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녹색환경과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경 북상면 병곡리 계곡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출동하여 족대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개구리를 잡고 있던 불법 포획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군에서는 겨울 동면을 위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이들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양서류인 개구리는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적 연결고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겨울 동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되어 환경부에서도 특별하게 보전·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 동면 중에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잡을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야생동물을 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음식점에서는 야생동물을 이용한 음식물은 절대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농한기를 맞아 개구리 불법포획이 우려됨에 따라 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주민들에게도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할 시에는 군청 녹색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