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로 건전 가격경쟁 유도
작성일: 2013-01-10
-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 표시(‘13.1.1), 옥외가격표시제(’13.1.31) 시행 -
거창군은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하고,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7%인 73개 업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과 창문,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해야 한다.
군에서는 외부 가격표시가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련협회 및 영업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게 표시방안을 강구하여 안내 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최종지불가격(부가세, 봉사료 포함) 및 100그램당 가격표시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잘 이행되지 않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 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육취급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음식점 가격표시제 개선에 따라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 모두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