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기가정 힐링을 위한 사업 전개
작성일: 2013-01-17
- 기준은 Down, 지원은 Up! -
거창군은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면 이를 돕기 위해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기준은 완화하고, 금액은 인상하여 3개월 우선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가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약 185만원) 이하인 가구, 단전 후 1개월 경과한 가구, 주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약 185만원) 이하,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준이 적합한 위기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약 104만원), 의료비(300만원 이하), 주거비(3∼4인 가구 약 21만원), 교육비(초‧중‧고 차등 지급), 연료비(약 8만원), 해산비(5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하) 등 위기 사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나 이를 발견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생활지원실(희망복지담당)로 방문하거나 전화(940-3145∼3996)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