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먹다 남은 양주 재판매 행위 등 특별 점검
작성일: 2013-01-24
- 불법.탈법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
거창군은 최근 타 지역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새 양주로 제조(가짜 양주)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는 1월 28일부터 5일간 2개 반 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양주를 취급하는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98개소를 대상으로 가짜양주 제조.판매 등 불법.탈법 영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 보관 여부 및 가짜 양주를 만드는 기구류 유무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출입· 고용.주류제공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며,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지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등 건전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