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작성일: 2013-01-25

기사 이미지
- 설치비 총비용 60%지원, 희망농가 2월 20일까지 신청 -

거창군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작년 사업비의 80%가량을 증액하여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되는 시설은 지난해와 같은 전기울타리 시설로서, 설치비용 지원금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설치비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0까지 피해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읍·면에서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도 기여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