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간도협약
작성일: 2004-09-20
중국정부차원에서 동북공정 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워 치밀하게 고구려역사를 왜곡 찬탈하려 하고 있는 이때 간도협약이 대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집 고 넘어가려 한다. 이것은 청나라가 19세기말부터 간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 한·청간의 오랜 영토 분쟁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청이 1881년 10월 청나라사람의 간도이주와 조선농민의 본국송환을 요구해옴에 따라 국경분쟁이 표면화되어 양국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조선정부는 답사결과의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연변조선족자치주)은 우리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 경계 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거절, 1885년 간도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서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측의 간도문제로 제의로 1885년11월 회령에서 개체이후 1888년까지 3차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상류를 투먼강 (圖們江)으로 보고 경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때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까지 투먼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음으로 중단되었다.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거주한국인은 청나라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오다가 1909년 9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푸순 (撫順) 탄광 개발 등 4대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7조로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은 토문강(두만강) 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토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집거구역으로 인정하며, ②집거구역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장래 지린(吉林)·장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회령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로서 일본은 만주침략의 발판과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폐쇄하고 일본 총 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의 방해공작을 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