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공천제 폐지되야 한다.
작성일: 2013-01-31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1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이미 1월 임시국회 중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그 중심에 정당공천제폐지 공약을 우선 과제로 상정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2014년 6월 2일 전국지방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전국기초 단체장들이 중심 역활론을 자임하며 나서고 있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후보 공히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한바 있는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1월 정치 쇄신특위가 구성되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정당공천체 폐지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0% 가까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권은 밀실 야합한 가운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및 유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을 일사천리로 개정했었다.
이후 지방 정치권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중앙 정치권으로의 예속화 고비용 선거 편가르기 줄세우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존속되어왔다. 공천 헌금 파문과 함께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여.야 힘겨루기가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과 기초의회 무용론으로 까지 여론이 악화되었다.
선거철이오면 10당9락? 비례대표는₩? 공천비에 대한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며 민심 이반을 가속화 시켰다.
박 당선인의 공약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을 이루겠다”며 기초자치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공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수수한 금품의 30배) 및 공무 담임권 제한기간 20년 연장 부정부패로 재 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비 부담금을 약속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는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기초 단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정당 공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순기능이 엄연히 존재해 왔다는 목소리로 항변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가 국회의원의 최대 권한중 하나인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쉽게 기득권을 내려 놓을까?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인 만큼 실현가능성에 지역정가의 예비 출마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무튼 국민들의 여론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