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가격정보, 외부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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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거창군은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옥외가격표시제’가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표시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업소로서 전체 이․미용업소의 12%정도인 23개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소 간 건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며,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를 포함하여 3개 품목 이상, 일반미용업은 커트, 펌을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피부미용업은 고객이 선호하는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주출입문 주변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군은 옥외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2월 4일부터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표시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와 함께 전체 이․미용업소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하는 ‘최종지불요금표시제’도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