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 위반시 초과액 환수
작성일: 2013-02-07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53차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런 혜택이 실제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이런 비용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안에서 부모들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투명한 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카드를 쓰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감시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외에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발생되고 방과후 원생 등 과밀 어린이집도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선생님들의 원생 할당도 많고 급여 또한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거창의 경우 수년째 어린이집 설립이 규제되어오고 있다.
과잉경쟁, 취학아동수의 해마다 격감, 어린이집 대비 80% 수준의 원생모집률을 들고 있다. 하지만 공립어린이집의 원생수는 대형 민간어린이집 1개소 원생수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어린이집도 잘되는 어린이집과 경영이 현격히 어려운 어린이집으로 양분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의 규모는 해마다 신축이 이루어지고 시설은 현대화 되고 있으나 빈익부익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연봉은 노동시간에 비해 적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도 보육료 감시 강화정책을 내 놓으며 투명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군도 어린이집들의 자율경쟁으로 서비스 질 개선 및 우수한 전문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문제로 얼마가 거창이 시끄러웠던가?
그만큼 기득권 싸움이 점입가경이었다.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규제인가?
맞벌이로 힘든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우수한 교사들이 포진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한다.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 논리에 이제는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