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작성일: 2013-02-07
- 퇴근시간 교통불편 해소 -
거창군은 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와 함께 야간.퇴근시간대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야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퇴근시간대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야간단속 요청과 제보가 상당히 제기됨에 따라 야간 주·정차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2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퇴근시간대는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곡각지역(길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퇴근 이후 시간대는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 불편해 하는 구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시간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 실시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군과 경찰은 오랫동안 주차단속을 벌여왔으나 아직도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차방법이나 의식이 따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후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함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야간 불법주차 단속으로 ‘기초질서는 나부터’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야간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