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관련 사무 군으로 신청

작성일: 2013-02-21

- 거창군, 오는 23일부터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등 처리 -

거창군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등 기존에 경남도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이양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폐기, 강제처리 등과 같은 사무도 도지사에서 군수로 권한위임 되었다.

앞으로 군은 건설기계사업자 신규등록, 사업계획변경신고, 사업자 휴지신고, 차량매도 시 제시신고, 건설기계사업장의 검사, 청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과 같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는 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군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2월 현재 군에는 건설기계 정비업 5개소, 대여업 6개소, 매매업 3개소와 총 1,585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경남도청이 위치한 창원까지 방문하던 불편사항을 관내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간낭비 등 군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055-940-353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