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강화

작성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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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 계곡, 하천 등 비가시권 내 집중 단속 -

거창군은 해빙기를 맞아 야산, 계곡, 하천 등 비가시권 내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무단 투기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환경과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읍면별 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을 재배정하고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강화 및 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는 지역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고 임도 등을 이용해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웅덩이, 도랑 같은 곳으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 오염 등으로 주변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남하면 둔마리에서 가조면을 넘어가는 살피재 국도변 야산에는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한 바 있다.

방치폐기물은 대부분 대형폐기물, 건축폐자재, 생활쓰레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야산, 계곡, 하천 등 비가시권 내의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관이 되어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