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놓친 자동차세 연납(선납), 3월에 하세요!
작성일: 2013-03-08
- 3월에도 연납하면 7.5% 할인 효과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 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창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받는다.
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940-3230, 읍사무소 940-7230),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신청한 뒤,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인터넷, ARS 080-365-3838을 이용해 3월 안에 납부하면 된다.
군청 민원실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고, 방문 시 또는 인터넷 상의 결재 시에 포인트 납부를 선택하면 신용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의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더라도 한번 납부한 연도의 자동차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며, 이미 연납한 차량을 이전 등록하게 된 경우, 이전 등록 시에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