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수급...예산 ‘줄줄’
작성일: 2013-04-19
거창군 관내 노인 요양기관 부정 수급, 노인 학대는 없는지 점검이 시급하다.
지난 3일 SBS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연간 3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제도인데 부당, 거짓 청구로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르신들이 혼자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입제품이 50달러에 수입하고 무려 3.8배인 18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꾸며 장기 요양보험에서 68억원은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보험급여를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김현철 차장은 서비스 시간, 서비스 일수를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 1명이 수입자 1명밖에 서비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을 서비스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증상을 과장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수급자로 둔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령 수급자를 내세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거창관내도 많은 노인요양기관들이 있다. 최근들어 이들 노인요양기관들이 부정 수급, 노인학대,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자질론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해당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감사와 감독 관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바르게 수급자들에게 쓰여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어르신은 전국에 총34만명, 지급액은 연간 3조원 규모이다.
전국 요양기관이 1만5천개가 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으나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한 뒤 정부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창군내 사회복지 요양원을 운영하는 곳은 20여곳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입원·입소자 상태부분의 환자특성 의료(요양) 필요도, 중증도, 의료서비스 이용상태는 양호한지 점검도 필요하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형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났을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환 등 중증 노인들이 대부분 이어서 스스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안전시스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의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 이용자들이 시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