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가는대로> 네 가지 강령
작성일: 2013-04-24
“나라에는 네 가지 강령이 있다. 넷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가지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고, 세가지가 끊어지면 뒤집혀지고, 네 가지가다 끊어지면 망한다고 했다. 기우는 것은 바로잡을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나 망한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古史다.
축어 적으로 말해보면 첫째는 예(禮), 둘째는 의(義), 셋째는 염(廉), 넷째는 치(恥)다. ‘예’란 절도를 넘지 않음이고, ‘의’란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음이고,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음이고, ‘치’란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절도를 지키면 윗사람의 자리가 평안하고,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은 교활함과 속임이 없고, 잘못을 은폐하지 않으면 행실이 저절로 온전해지고,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한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古言은 전한다.
본보에 실린 호소문을 보면 소만어린이집 원장 이정자씨의 볼멘소리 불만을 간추려 봤다.
군의원은 공인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비난의 소리에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 자신들을 폄하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스스로 자질이 부족한 것을 자인한 꼴인 셈이다. 군 의원 자리는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닌 만큼 평소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군의원은 어디 까지나 군민에 의해 뽑힌 선출직이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는 소리를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당나귀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자숙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요. 오벌리제 오벌라이제다. 지난해 9-10월 경 임시회에서 위탁 공립 어린이집 조례개정과 관련, 그와 관련된 어린이 집 원장과 군의회의 고소 고발에 맞대응 사건으로 비화된 일련의 사태가 군민들의 비난을 받으매 민초를 자초하는 의원이라면 한번쯤 헤아려 봤어야 했다.
의원들 폄하 발언은 지난해 9월경 “모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201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문기사 내용이 수차 언급되었는데, 당시엔 반응이 없다가 올해 3월 퇴직교사들이 거창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적혀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의원님들께서는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제반문제를 주민의 눈높이에 견주어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소만 어린이 집 원장의 호소문이 사실이라면 공인인 일부 군의 원들은 의원직을 활용해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러면 군의원은 주민의 명예를 훼손해도 무방하고, 주민은 군의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호소문의 포인트는 어린이 집 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거창군의회에서 모 의원의 군정질의 내용과 조례개정 등을 통해 발생된 일로 해서 양측의 충분한 소통 부재 및 자기성찰이 부족한 가운데 군 의원들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거창군의회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라, 주민임을 모르고, 주민을 고소한 것을 꼬집어 지적한 내용인바. 서두의 네 가지강령 “예, 의, 염, 치” 없는 대결을 즉각 중단 화해 소 취하를 할 것을 종용코자 함이다.
(임부륙 r200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