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작성일: 2013-05-02
5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거창군은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 쌀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모두 지급되고 밭작물이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된다.
금년도부터 지급단가가 ha당 평균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고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시 기존등록자(전년도 보조금 수령자)는 농지현황의 변동이 없을 경우나 줄었을 경우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신규 신청자나 필지가 추가 되었을 경우 대상자 증명 및 경작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전년도 벼 재배농지 중 금년도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할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전년도 타작물재배 및 휴경농지를 금년도 벼 재배농지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 신청농지의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 할 경우 반드시 9월말까지 변경등록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