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교통사고와 처벌

작성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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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정용상
sangbub@dongguk.edu


마이카 시대를 맞아 누구든 자동차 운전을 일상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너도 나도 차를 몰고 바캉스를 떠나곤 한다. 타이트한 일상에서 벗어나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의 과실 또는 상대의 과실 등으로 인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상태 또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발생 개연성이 언제나 운행차량 주변을 맴돌게 된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인간생활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운전할 경우 살인흉기로 돌변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자가운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사고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몰라 사고가 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의무사항인 신고의무와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를 우선적으로 한 후,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필요한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사고당사자인 스스로도 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둬야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입증책임을 위한 증거력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확보해 두라는 의미이다.


사고발생시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방법으로서는,
첫째,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상대방과 자신의 자동차의 최종정지위치를 분사용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해 둔다.
둘째, 양방의 자동차의 손상부분을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 둔다.
셋째, 충돌로 인해 파손잔존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을 경우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촬영을 해둔다.
넷째,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 둔다.
다섯째, 주변에 있던 목격차량의 탑승자 또는 목격한 행인을 찾아 인적 사항을 기록해 두고, 현장정리가 끝난 후 즉시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 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첫째 구호의무가 있다.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양방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즉시 자동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조사결과 교통사고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을 가버리면 잘못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나고 나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인적 피해없이 자동차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고, 사고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함은 물론이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또는 도주차량이 되어 구조의무불이행죄가 성립된다. 뺑소니혐의가 인정되면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첫째 사고발생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하고, 사고피해자의 상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건네 주어 신분·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고, 셋째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조치하고, 넷째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다섯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와 신분확인을 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불구속의 결정이나 선고 형량 등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부상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발생의 원인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 그러나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대 주요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요 위반사고의 유형은, 교통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후진·회전을 위반한 경우,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의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상태의 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의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경우(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물적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입건과 행정처벌로 나눌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입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은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 이상은 운전면허취소 및 1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제한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11대 중요 위반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왜냐 하면 피해자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이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형사상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소송에 의한 고액의 배상금을 부담할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보통 피해자는 흥분하기 쉬운 상태이므로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한 사과를 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여 감정의 격화로 인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사 례 갑은 소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하여 귀가 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중상을 입힌 사고를 냈다. 갑은 술이 깬 다음에 신고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나 있던 중에 검거되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 사례에서, 갑은 이미 사고를 냈고, 사고발생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 나가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갑은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삼가야 한다. 무차별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