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크레딧 서비스 앞세워 ‘수수료 장사’급급

작성일: 2013-07-04

금융당국 카드사 채무면제 유예 서비스 일제점검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혹은 사망시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고 5000만원까지 채무 잔액을 면재해 주는 크레딧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월 결제 대금의 0.25~0.8%를 추가 납입해야한다. 현재 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 KB, 현대, 삼성, 롯데, BC카드 등이다. 또한 서비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다.

카드사들은 만 20~55세 혹은 60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또 일부카드사는 카드연회비로 카드론 등의 대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시사 프로그램 및 언론사들은 카드사들 신용보험 앞세워 ‘수수료 장사’에 급급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채무면제 ‘유예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사망,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이다. 일종의 신용보험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험은 아니라고 카드사들은 말하고 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카드상담사들이 보험은 아니라고 상품가입을 권유하고 다양한 혜택을 홍보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등 혜택을 받기가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매월 0.5% X 12개월 년 6%대의 이자를 고스란히 납입하여 카드사들은 손쉬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고객들은 세세히 한번쯤 따져보고 가입을 하든 ! 해지를 하든! 고민해봐야 한다. 카드사들이 각종 보상 및 혜택을 이유로 0.54~ 0.5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 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 등을 통한 수수료율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 수수료율을 합리화 하고 보상 범위 역시 소득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실 가능성 큰 사망 중대한 질병 상해 등으로 제한하고 고객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 보상은 금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