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택시 기본요금 3,500원으로 인상
작성일: 2013-09-23
거창군은 지난 9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 1일 자정부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을 3,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경남도에서 6월 24일자로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2월 이후 4년 9개월만의 인상이다.
변경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만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운임(143m/150원) 및 시간운임(34초/150원)과 심야운행 할증(20%)은 동결, 호출료 1,000원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여 22% 인상하게 되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함안군이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원으로 9.1일부터 시행중이며, 하동군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013. 10. 1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인상되지 않은 군부에서도 3,500원~4,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거창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도내 10개 군 지역 중 최저수준인 2,500원으로 인근 지자체 산청(3,300원), 함양(3,000원), 합천(3,000원)보다 낮게 책정 되었으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번 인상안도 인근 지자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통한 고객 서비스 만족을 강화하고 10월 1일부터 택시요금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