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작성일: 2013-10-24

거창군은 ‘제2차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주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150㎡이상 음식점 , PC방, 의료기관, 관공서 등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아울러 ‘14년부터 전면금연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병행한다.

단속기간 중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한다”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