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의회 변해야 한다.
작성일: 2004-10-18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1항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결 기관을 말한다.
이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두는 것으로서 주민 중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 결산심의 확정, 행정사무 감사등 다양한 기능과 권한이 부여된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를 견제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금의 거창군 의회는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쁜 몇몇 도의원등 모래알처럼 흩어져 군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인상을 지울길 없다.
군 행정의 감사 및 견제 기능은 찾아 볼 수 없고 군 행정과 짜 맞추기식 감사부터 제대로 된 행정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군 공무원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지침사항 중앙지침사항이라는 대답속에 속수무책으로 자리 지키기 여념이 없는 모습이 실로 안타깝다.
군 의장은 각종 행사에 축하 인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군의회 장악 및 실질적인 활동과 군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역활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한다는 세간의 질타가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편에 서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거창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군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군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군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이상속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뛸 것이 아니라 하나된 힘으로 결집하여 거창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군의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자부심을 심어주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5일 성주 군의회 의장실에 분뇨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창군의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