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월 3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작성일: 2014-01-16
거창군은 그동안 인구 10만 이상 시군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거창읍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면지역은 등록대행업체가 없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등록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으나, 소유자가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등록기한은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거창종합동물병원, 백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에 부착하는 인식장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소유주가 택일 구입하여 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대행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3천원이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유기견을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재등록, 기초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감면,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감면,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를 감면해 주며, 감면 대상은 등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기를 경우 1차 적발은 경고조치, 2차 적발은 20만원, 3차 적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함께 군민 공중보건 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거창읍 지역의 반려견 소유주는 반드시 등록하여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